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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9. 14:3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SC 제일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환 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1 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C 제일은행계좌 (B) 거래 내역

1.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다행히 금융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보이스 피 싱 등 제 3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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