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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8고정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7. 7.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종전에 자신 명의 계좌의 카드 등을 양도 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고 있어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할 경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7. 7. 10. 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 점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7.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 은행 및 우리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4. 위 SC 제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대포 통 장인 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7. 10.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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