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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3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15: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현금카드를 양도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1. 19. 경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본사 I을 사칭하면서 ” 국민은행에서 자영업자에 대해 저금리 서민 대출이 가능한 데, 국민은행 금융 점수가 부족하다, 기 대출 건을 상환하면 금융 점수가 올라가니 강제 원금 상환처리를 위해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0. 경 제 1 항 기재 SC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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