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SC 은행 금융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보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