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42,000원, 원고 B에게 74,087,000원, 원고 C에게 58,82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D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5. 5. 22. 평택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 토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 - 수용개시일: 2016. 5.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모두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티앤비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폭 12m의 계획도로(F 도시계획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접해 있고, 이 사건 도로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다른 사업이므로 그로 인한 지가상승요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에서 G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선례(평택시 H 및 I)를 참작하였는바, 위 보상선례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위 H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평택시 J, 거래일자: 2014. 8. 21., 거래단가: 4,697,000원/㎡, 이하 ‘원고 주장 거래사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