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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4616
보상금증액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15,8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민간투자사업(제1공구)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13. 같은 고시 D, 2013. 3. 4. 같은 고시 E, 2014. 4. 11.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그 감정결과를 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8.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보상금 수령내역 원고는 2015. 1. 5.경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1,349,392,25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고, 2015. 12.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의재결에 따라 증가된 손실보상금(822,4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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