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6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 1차-1) - 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1. 7.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대상토지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1 평택시 E F 창 창 8,809 3,627,986,650 3,673,353,000 3,823,106,000 2 G 임 임 1,254 191,172,300 192,112,800 198,132,000 3 H 임 임 9,168 1,370,157,600 1,377,033,600 1,421,040,000 4 평택시 I J 도 도 674 33,497,800 33,666,300 35,048,000 합계 5,222,814,350 5,276,165,700 5,477,326,000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