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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5035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1] 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평택시 G사업[H 1차, 2차](이하 위 사업을 각 ‘이 사건 1차 사업’, ‘이 사건 2차 사업’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2. 5. 경기도 고시 I, 2014. 5. 29. 경기도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각 수용재결(이하 ‘각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이 사건 1차 사업(원고 B, C, D, E)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1 내지 10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1] 순번 1 내지 10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2.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2) 이 사건 2차 사업(원고 F) - 보상대상 : 이 사건 제11, 12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1] 순번 11, 12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2.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각 이의재결(이하 ‘각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1]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1) 이 사건 1차 사업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2) 이 사건 2차 사업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마.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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