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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구합483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D, 2010. 11. 29. 국토해양부장관 E, 2012. 1. 3.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평택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분묘 97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손실보상금 : 49,627,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시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분묘를 합장묘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유골 97기를 각각 매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묘는 단장묘 97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가 단장묘임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소유 평택시 H 토지에 한국전쟁 무렵 연고 없이 사망한 피난민들의 묘 97기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84년경 위 토지가 수용되자 1984. 4. 12. 위 묘 97기에 매장되어 있던 유골 97기를 경기 평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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