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구 B주차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09. 3. 12. 울산광역시 중구 C - 변경고시 : 2010. 9. 2. 울산광역시 중구 M, 2010.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N 및 2011. 9. 8. 울산광역시 중구 O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중구 D 잡종지 612㎡, E 답 18㎡(이하 ‘D 토지’, ‘E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D 토지 1,407,538,800원, E 토지 40,570,200원 - 수용개실일 : 2013. 12.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D 토지 1,415,066,400원, E 토지 40,791,6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을 ‘이의재결감정들’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기타요인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보다 열등한 매매사례를 선택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보다 우월하게 평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이의재결감정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제1심 감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