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I 전 942평(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11. 22.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300/942 지분에 관하여는 1965. 6. 30. K 앞으로 1952.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1986. 10. 15. L 앞으로 1986.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며, 492/942 지분에 관하여는 1970. 6. 25. M 앞으로 1970.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I 토지는 1986. 10. 15. 대구 달성군 N 전 150평(환산 후 면적 496㎡, 이하 ‘N 토지’라 한다)과 O 전 792평(환산 후 면적 2618㎡, 이하 ‘분할 전 O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N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0. 15. 망인의 상속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D 앞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O 토지 중 L, M의 합계 792/942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2. 9. 원고 앞으로 2004.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O 토지는 2010. 5. 26.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의 792/94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5. 26. 달성군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1980. 2. 1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장남인 P이 12/22 지분, 피고 G가 2/22 지분, 피고 H가 8/22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후 P이 사망하여 그가 보유한 위 12/22 지분은 P의 자녀들인 피고 B, D, E, F이 각 3/2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망인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