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5, 10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1981. 내지 1983.경 사이에 시흥시 D 임야 10,314㎡(이하 ‘분할 전 D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선내 “가” 부분 양철조(창고), 선내 “나” 부분 시멘트블럭조(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를 신축하였고, 1983. 4. 1. 분할 전 D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1981. 10. 28. 시흥시 E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음). F 명의로 등기된 분할 전 D 토지 중 3636/10314 지분에 관하여 1992. 2.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D 토지 중 F의 나머지 지분 중 2479/10314 지분에 관하여 1996. 6. 26. G 명의의, F의 나머지 지분 중 4199/10314 지분에 관하여 1996.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피고 지분 중 1150/10314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공유물분할 협의에 따라(등기원인은 1997. 6. 4. 공유물 분할), 분할 전 D 토지의 공유자 원고, 피고, G 등은 시흥시 D 임야 3,636㎡(이하 ‘분할 후 D 토지’), H 임야 1,150㎡, C 임야 5,528㎡(이하 ‘이 사건 토지’)로 분필하고, 1997. 6. 5. 분할 후 D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3049/5528 지분)와 G(2479/5528 지분)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1997. 6. 5.자 공유물분할'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983.48/5528 지분에 관하여 2003. 10. 26.자 일부증여를 원인으로 2003. 11. 17. 원고 명의의, 나머지 피고 지분 1065.52/5528 지분에 관하여 2008. 8. 5. 증여를 원인으로 2008. 8. 8.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G의 2479/5528 지분은 I, J, K 등을 거쳐 2004. 7. 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