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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1 2015가단2319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C 임야 21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444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190/4442 지분에 관하여 1998. 3. 19. 피고 앞으로 1998.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E이 2252/4442 지분, 피고가 2190/4442 지분 명의자가 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8. 12. 2.경 위 D 임야 2252㎡와 C 임야 2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분할로 인하여 E과 피고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등기가 분할된 위 각 부동산에 전사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 2252/4442 지분에 관하여 2008. 5. 2. F 앞으로 2008.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다시 위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원고 앞으로 2014.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가 2014. 10. 23. F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 제1항은 “매도 대상의 부동산에는 2인 공유의 부동산을 금일 매도자 F의 소유지분 4442분의 2252(약 1110.2836㎡)를 매도하는 것임”, 제2항은 “매수인은 상기 부동산을 매입 후 분할을 하는 것은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자의 책임으로 분할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분할 후 위 D 임야 2252㎡ 중 E 명의 2252/4442 지분에 관하여 2008. 5. 2. G, H 앞으로 2008.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거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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