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E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B 소유이던 서산시 F 임야 12,354㎡(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중 985.12/12354 지분에 관하여 2013. 7. 26. 원고 A 명의로 2013.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토지 중 985.12/12354 지분에 관하여 2013. 7. 26. 소외 G(개명전 성명 : H) 명의로 2013.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토지 중 985.12/12354 지분에 관하여 2013. 7. 26. 소외 I 명의로 2013.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② 분할 전 F 토지 중 소외 G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8. 피고 C 명의로 201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토지 중 소외 I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8. 피고 C 명의로 2013.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이하 ‘피고 C 명의의 1차 등기’라 한다), 피고 C는 2013. 12. 24. 피고 E 앞으로 소외 G 명의에서 피고 C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985.12/ 1235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분할 전 F 토지는 2014.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등 6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토지 중 원고 A의 각 985.12/12354 지분에 관하여 2014. 6. 13. 소외 G 명의로 각 2014.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F 토지와 J 토지 중 원고 B과 소외 G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1. 8. 피고 C 명의로 2014. 11.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이하 ‘피고 C 명의의 2차 등기’라 한다) 위 각 토지는 피고 C 단독명의로 등기가 마쳐졌고, K 토지 중 원고 B과 피고 C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1. 8. 소외 G 명의로 2014. 11. 10.자 공유물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