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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단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3: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 등 일행 3명으로부터 우럭 매운탕을 끓여 달라는 주문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니 작은 것으로 대체하여 주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나보고 쳐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관련자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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