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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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