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02:3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업소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우럭 15마리, 놀래미 7마리 총 22마리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현장,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