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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영월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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