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를 흥업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며 위 K3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대각선 전방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갈바휀스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