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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9 2012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05: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놀러와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한통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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