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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9 2014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22: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닌자고’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대안천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1차로를 따라 문막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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