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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0:5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주정뱅이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앞 도로를 롯데리아 우산점 방면에서 신일유토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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