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23』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F의 대표이사로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3. 7.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79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282,61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57』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캐비넷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93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11,0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L, M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2014고정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의 각 진술서(진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