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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6나24377
임금
주문

1.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1일 5~6회 정해진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데, 첫차 운행에 있어서의 준비시간과 막차 운행 후의 정리시간 및 각 회차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출발시까지 약 30~40분(1일 3시간 3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 한다

)은 실제 운영 현실에 비추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적어도 대기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6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3시간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14시간 30분(시내 운행차량 근무자), 11시간(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루 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14시간 30분, 1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조합원 근로시간은 운행시간표상 실제 운행시간으로 한다는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14시간 30분, 1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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