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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7411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생활시설 설치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6. 4. 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B는 2016. 6. 1.부터 2018. 9. 30.까지 피고 법인에서 생활재활과 케어, 교육, 정서지원 및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 전반 등의 업무를 하는 ‘생활재활교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법인과 사이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주간근무일 및 야간근무일을 나누어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취침시간 포함)을 정하여 한 달을 기준으로 대략 주간근무 15일, 야간근무 7일을 근무하거나 주간근무 13일, 야간근무 8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순환하여 근무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야간근무시간(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당일 18시부터 19시까지) 및 취침시간 9시간(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시간(당일 18시부터 익일 9 내지 10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당일 18시부터 19시까지)과 취침시간 중 4시간(당일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시간(당일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 중 위 휴게 및 취침시간 합계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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