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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6나5834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크레인 운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교대제 근무(주간 근무조 09:00 ~ 20:00, 야간 근무조 20:00 ~ 09:00)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중식, 석식시간 등 휴식시간을 고정적으로 부여하다가 2009년 이후 휴식시간을 고정시키지 않고 근로자들이 2시간 근무 후 1시간 대기 등 교대로 운행과 휴식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을 24시간 운영하였다.

크레인은 C터미널(CA)에 11대, B터미널(BZ)에 12대 설치되어 있다.

크레인 운전사들은 대략 17명 내지 20명으로 1조를 이루어 총 3개 조가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크레인을 운전한다.

피고의 부산남부지점장과 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은 1999. 8.경 BX/BY터미날의 중기 운전직 및 정비직 근로자들의 ‘작업특수성(1일 2교대 및 휴일 집중근로)’을 고려하여 크레인 등 중기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월 90시간분, 야간근로수당 월 91시간분’을 고정적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중기 운전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위에서 보장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다시 피고는 2009. 1. 30. 노동조합과, B터미널(BZ) 및 C터미널(CA)에서 근무하는 중기 운전직 근로자들에게는 ‘연장근로수당 월 70시간분, 야간근로수당 월 9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32시간분’을, D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중기 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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