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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5571
임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7.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상시 근로자수 39명의 일반의원인 ‘E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E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07. 11. 12.부터 2018. 1. 15.까지, 원고 B은 2007. 7. 1.부터 2018. 1. 15.까지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E병원에서 퇴직한 이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 1. 1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 통상임금액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에게 위 각 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A가 항고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 5. 13.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서류들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기 제목 야간근무시간 휴게시간 2007. 7. 1. 및 2007. 11. 12. 작성 각 근로계약서 22:00 ~ 06:00 (8시간) 1일 1시간 2017. 1. 1. 작성 근로계약서 21:30 ~ 07:30 (10시간) 05:30 ~ 07:00 (1시간 30분) 2008. 9. 1. 시행 취업규칙 22:00 ~ 07:30 (9시간 30분) 05:30 ~ 07:00 (1시간 30분) 2015. 3. 1. ~ 2018. 1. 15. 출근부 21:30 ~ 08:00 (10시간 30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야간근무 시에는 출근부 기재와 같이 21:3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한바, 야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는 6,425,685원, 원고 B은 6,617,3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66,93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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