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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30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1. 22.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799,085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1. 20.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1,210,0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의 경우 택시기사들의 근로 형태는 주간 12시간 근무하는 주간근무 차량(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야간 12시간 근무하는 야간근무 차량(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근무), 혼자서 24시간 차량을 운행하는 1인 1차제 차량(전일제 근무) 등으로 나뉘는 점, ② 주간근무 차량은 야간근무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③ 야간근무 차량은 야간근무가 수반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주간근무 차량보다 수입이 많아 1일 사납금이 주간근무 차량보다 많게 책정되어 있는 점, ④ 1인 1차제 차량의 경우 한 달 26일 근무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를 전제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3일은 야간근무를 전제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운전기사의 재량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책정된 사납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에 자유롭게 운행하여 그 수입을 가질 수 있어 주간근무나 야간근무 차량보다 사납금이 다소 많게 책정되어 있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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