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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A 동 403호, B 동 203호, 406호, 606호에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한 후, 인터넷사이트 ‘D’, ‘E’ 등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과 예약을 잡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실장 이자 바지 사장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 ‘F ’를 실제로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06. 14. 19:15 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한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 예명 I) 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15만 원, 1 시간 30분 22만 원, 2 시간 3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그중 1 시간은 5만 원, 1 시간 30분은 7만 원, 2 시간은 10만 원을 피고인과 G이 취하고 나머지 대금은 성매매 여종업원이 취하는 방식으로 2015. 11. 11.부터 2016. 6. 14까지 480회에 걸쳐서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걱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에 게재된 F 홍보 후기 등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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