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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6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 1 인 당 7만 원을 받아 그중 3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8:01 경 위 ‘D ’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을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7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8. 경부터 2018. 6.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1일에 약 5명 이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하루 평균 수익 중 적은 금액 15만 원( 수사기록 제 23 면) 33일 = 495만 원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되고 그중 몰수되는 236,855원을 제외한 나머지 4,713,145원은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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