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101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속칭 ‘ 오피’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3.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E(E, 예명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 당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