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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4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빌딩 2 층 C에서 인터넷사이트 ‘D’,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과 예약을 잡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1:30 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예약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수령하고, 복도의 끝인 것처럼 위장 설치한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인 G, 가명 H) 을 들여 보내 몸을 씻은 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 일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I, 가명 J) 등 3명을 고용하여 약 920회에 걸쳐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40분 (1 회 성관계 )에 8만 원, 60분( 마 사지, 1회 성관계 )에 11만 원, 70분( 마 사지, 2회 성관계 )에 14만 원, 100분( 마 사지, 2회 성관계 )에 18만 원을 받고, 그 돈 중 40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 70분에 10만 원, 100분에 14만 원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 인은 수익금 중 일당 8만 원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 여성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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