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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A 동 오피스텔 403호, B 동 203호, 403호, 60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E’, ‘F’ 등에 ‘G’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과 예약을 잡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 오피스텔 차임을 내고, 콘돔 등 비품 구매 등) 한 실업주이고,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고,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 장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던 실장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6. 6. 14. 19:15 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한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 받고 여종업원 I( 예명 I) 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하여 위 남자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15만 원, 1 시간 30분 22만 원, 2 시간 3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그중 1 시간은 5만 원, 1 시간 30분은 7만 원, 2 시간은 10만 원을 피고인과 H이 취하고 나머지 대금은 여종업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2015. 11. 11.부터 2016. 6. 14.까지 480회에 걸쳐서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공 범 H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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