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7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 종업원 10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C’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5:00 경 위 오피스텔 1718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D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