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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04. 선고 91구5060 판결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

요지

조사종결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대금을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88. 8. 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11대 310.9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금 249,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웃한 토지인 같은 동 ㅇㅇㅇ의 23 대 300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소외 장ㅇㅇ과 공동으로 1/2씩 자금을 투자하여 위 양 대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건물 연면적 1,862.7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한 다음 1989. 6. 7. 소외 김ㅇㅇ, 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위 108의 23 대지 전부를 합계 금 1,3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는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각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우선 양도대금 총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토지의 가액은 면적 비율로, 건물의 가액은 지분비율로 다시 소유자별로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367,925,560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금 298,008,725원으로 각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1990. 7.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9,593,870원 및 동방위세 금 11,918,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245,000,000원으로 잘못 결정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1990. 1. 10.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갱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각 부동산 양도시 소유자별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금 290,000,000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 가액을 금 37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만약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거주자별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거주자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 3호,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시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위 단기거래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0. 5. 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로 대금총액이 금 1,320,000,000원이고, 그 중 원고 지분은 금 665,000,000원 (토지 금 290,000,000원, 건물 금 375,000,000원) 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4)와 위 부동산 전부를 금 1,3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수인들의 1990. 5. 29.자 거래사실확인서 (갑 제3호증의 1)를 제출하고서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인 금 124,892,79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1989. 7.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는 증빙서류로 대금총액은 금 885,000,000원이고, 그 중 원고 지분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없이 금 4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6) 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수인들의 1989. 6. 7. 자 거래확인서 (을 제4호증의 7) 등을 제출하며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 264,674,212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구분없이 위 각 부동산의 대금총액이 금 609,192,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ㅇㅇ세무서에서 위 장ㅇㅇ에 대한 부동산특별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그 조사가 끝난 1990. 5. 7. 까지 위 갑 제3호증의 4 매매계약서는 제출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갑 제3호증의 4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가 어려워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증빙서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역시 믿기가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이 거주자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만 구분되면 거주자별 가액은 그 면적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어 거주자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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