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71923
투자배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과 같고, 이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배당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익발생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배당이익금으로 적혀있다고 하여 이익발생을 전제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확인서(갑 제2호증)에 적힌 내용은 확정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배당이익금의 명목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고, 확인서(갑 제5호증)에 적힌 내용 또한 배당금을 즉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