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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20가단119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13. 원고에게 2009. 6. 10.까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9. 10. 28.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09. 11. 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2. 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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