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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6가단96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768,015원 및 그 중 212,718,990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변경할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3,768,015원 및 그 중 212,718,990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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