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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45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3,19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사실의 인정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513,003,19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05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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