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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4630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9,523,978원 및 2019....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월차임 및 연체료의 지급으로 19,523,978원 및 201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3,850,000원에 대한 연 24%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구하나 그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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