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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5가합68334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852,805원 및 그중 404,480,167원에 대하여는 2016. 11. 25.부터, 508,017,33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등 건축기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비계 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품목 및 단가는 별지1 견적서 기재와 같다)를 임대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설재임대차 기본조항

6. 마감 및 대금지급기일: 매월 말일 마감청구, 익월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10. 임대물건의 수리비, 손실 또는 망실 시 계약 시 정한 멸실 단가에 따라 지불하고, 기재되지 않은 임대물건과 수리비, 멸실료는 견적서(임대, 별지1) 멸실료 단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조항 제3조(임대료의 지급) 임대물건이 피고의 공사현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거 위 기재 6항에 따라 지불한다

(임대료 계산은 출고익일과 입고일로 한다. 또, 지급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연체가산금을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4조[손망실(멸실) 변상] 피고는 임차한 자재를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내역서의 판매단가로 변상(현금)하며, 멸실료 정산일로부터 익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체이자를 지불하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시에도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마감 후 익월 60일 이내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5, 19~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증인 C, D의 각 증언(일부 , 이 법원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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