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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6524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경 피고와 전남 곡성군 B 아파트 신축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수량은 거래명세서(입출고증)에 의한 수량으로 하고, 사용료의 계산은 ‘(임대단가 × 사용수량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으로 하며, 멸실료는 마감 시점의 현시가로 적용하여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보림건설산업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중단 부분의 임차인 란에 주식회사 보림건설산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내역서의 상대방으로 주식회사 보림건설산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중단 부분의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가 사업자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주식회사 보림건설산업 앞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하여 미지급된 사용료는 합계 25,786,830원이고, 멸실료는 2,7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사용료 및 멸실료 합계 28,506,830원(25,786,830원 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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