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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913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건축용 자재 임대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7. 11. 주식회사 E(이하 ‘E’)과 사이에 그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을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E은 2016. 8. 19.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물건의 내역: 유로품 외 가설재일체

2. 임대차기간: 최초 출고일로부터 ~ 자재반납 완료시점까지[납품현장 출고송장 기준]

4. 납품장소: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5. 자재대금 지불방법: 매월 30일 마감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후 익월 60일까지, 현금지급조건 멸실료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가격을 적용 청구 또는 정산시점에 상호간 별도협의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특약사항: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확한 입금일자를 명기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진행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공사현장 골조공사 기간 중 원고가 E과의 계약서에 의거 거래 도중 자재대금지연 및 자재멸실료, 현장타절 등의 문제 발생시, 피고가 원고와 E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와 E은 사실에 근거한 관련 자료 일체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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