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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61982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16,089원 및 그 중 51,470,689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37,8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기자재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주택사업, 토목ㆍ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 A과 피고 A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기간 : 출고일로부터 반납 완료일까지로 한다.

임대료 지급 : 임대물건이 피고 A의 공사현장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월 말일 마감청구하고,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연체가산금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물건의 수리비, 손실 또는 망실시 계약시 정한 멸실단가에 따라 지불하며, 기재되지 않은 임대물건과 수리비, 멸실료는 견적서(임대) 멸실료 단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A은 임차한 자재를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내역서의 판매단가로 변상(현금)하며, 멸실료 정산일로부터 익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체이자를 지불하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시에도 피고 A이 모두 책임을 지고 마감 후 익월 60일 이내 지불한다.

본 계약서는 피고 A이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 계속 동일하게 적용(미적용시 서면통보함을 원칙으로)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의 공사현장에 아래와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순번 공사현장명 기간 임대료(원) 1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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