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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7가합3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48,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판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업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21번지 외 전 현장(마산스포츠센터 신축공사 현장 외 전 현장)에 필요한 유로폼, 써포트, 단관비계 등의 각종 건축가설재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2015. 10. 14.부터 자재반납 완료시까지, 임대료는 임대하는 가설재의 수량, 사용일수 및 임대단가에 따라 계산하여 익월 말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0조(사용료)

1. 사용료는 임대물건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원고, 피고가 합의하여 매월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불한다.

단, 약정결제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5% 연체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사용료의 계산은 [(임대단가×사용일수 기본료)×사용수량]으로 한다.

단 출고일은 제외하며 입고일은 가산한다.

제11조(멸실비)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가 본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사용 종료 5일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을 때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 가격을 원고에게 현금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임대차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 물건의 해체, 철거가 불가능할 시는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에 원고, 피고가 사전 협의하여 연장가능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년 월 임대료 및 멸실료 1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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