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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54177
임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의 파산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이 107,072,547원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5. 1.경 원고가 B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임대료, 멸실료 등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매월 1회 말일에 마감 청구하고,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공사현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거하고, 지급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가산금을 지급한다. 건설가설재를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내역서의 판매단가로 변상하며, 멸실료 정산일로부터 15일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체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B의 충남 홍성군 E 공사현장에,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B의 화성시 F 공사현장에,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B의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수원 현장’이라 하고, 위 현장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현장’이라 한다)에 각 가설재를 제공하였다.

다. B은 2015.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멸실료를 정산하여 미지급 임대료 채무가 107,072,547원임을 확인하고, 2015. 2월 내지 3월경 수원 현장 정산 처리 후 같은 해 4.말경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그 후 B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임대료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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