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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073277
채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의 설립 및 운영 등 1) 피고는 2001. 12. 8. 가수 D(예명 : E), 2004. 11. 2. 가수 G과 각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각 전속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 ~ 첫 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60개월까지’이고, 계약기간 중 가수가 하는 가창 기타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음반(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이하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음원 등을 포함하여 ‘음반’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된다. 2) 위 각 전속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2005. 5. 1.경 위 D, G을 구성원으로 하는 ‘H’의「K」, 2007. 2. 20.경「U」, 2007. 6. 18.경「X」, 2008. 6. 10.경「AI」라는 제목의 음반 4개를 제작발매하였다

(위 4개의 음반을 ‘이 사건 각 음반’, 그 중 K」를 ‘제1음반’, 나머지 음반 3개를 합하여 ‘제2음반’이라 한다

). 3) 피고는 2007. 12. 17.경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F의 사업용 계좌(우리은행 AL, 예금주 : 원고,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0. 5. 14.경 1,343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9. 10. 29.부터 2011. 8. 16.까지 53회에 걸쳐 합계 3,063만 원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 AN) 또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O, AP) 등으로 송금되었다. 5) 2016. 1. 8. 현재 F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체납 세금은 합계 108,234,84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각 음반의 수익금 등 1)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권리를 원고(F 앞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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