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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17920
사채상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화인베스트먼트’라 한다

)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라 한다

)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 한화인베스트먼트가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다. 2) 피고는 음반 제작 및 도소매업, 가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의 전환사채 발행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은 권면금액의 100%이고, 전환가격은 발행한 주식(액면가 1만 원) 1주당 6만 원이며, 표명이자율은 연 2%, 만기보장이율은 연 6%이다. 구분 발행일 만기일 행사기간 행사가격 발행가격 1회 전환사채 2007. 9. 3. 2009. 9. 3. 2008. 9. 3.-2009. 9. 3. 60,000 1,200,000,000 2회 전환사채 2007. 9. 3. 2009. 9. 3. 2008. 9. 3.-2009. 9. 3. 60,000 2,800,000,000 2) 원고 한화인베스트먼트는 1회 전환사채를, 원고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는 2회 전환사채를 각 인수하였다

(이하 위 각 전환사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다.

B와 주식회사 C의 합병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래 음반 제작 및 도소매업, 가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였는데, 2007. 11. 12. B와 사이에 C가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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