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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32390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단법인 C 안산지회장이면서 ‘D’이라는 상호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아래의 각 내용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의 각 돈 합계 82,1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로서 원고는 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8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0. 9.경 C 안산지회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나는 연예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가수가 되려면 우선 음반 CD를 발매하여야 하니 제작비 2,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D제작비용은 1,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는 그 차액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10. 9. 27. 1,000만 원, 2010. 11. 9. 1,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D제작비로 1,300만 원을 사용하고 차액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인기 가수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자서전이 필요하다. 평소 잘 알고 있는 자서전 작가에게 자서전 집필을 의뢰해 줄 테니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돈을 받더라도 자서전 집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2. 17. 사단법인 C안산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가수가 되려면 MC나 리포터로 활동을 해서 지명도를 높여야 하는데 1주일에 1-2회 정도 6개월간 고정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 그 대가로 우선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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