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08 2019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강릉시 B에서 ‘C’, ‘D’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며 공연기획, 음반제작, 가수 및 작사ㆍ작곡가 양성 등 영업에 종사해 온 자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4. 2.경부터 가수가 되고자 주거지인 서울과 위 법인 사무실을 오가며 피고인으로부터 가창, 작사ㆍ작곡, 악기 연주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온 자로, 피고인은 2018년 말경 F이라는 가수의 음반제작을 맡게 되자 피해자가 작곡한 노래를 F이 피해자와 함께 부르는 형태로 피해자의 가수 데뷔를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본격적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위 법인 사무실 주변인 강릉시 G빌라 H호로 주거지를 옮겨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수님’이라 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해 온 점, 피해자가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하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이라고만 함)을 이용하여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02:39경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위 G빌라 H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상체를 움츠리자 "괜찮아, 이미 볼 거 다 봤는데, 일단 이거...

arrow